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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2018년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재테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는 것인데요. 2018년 새해(신년)을 알뜰하고 기분좋게 시작하기 위한 자동차세 연납(연세액)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보통 매년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납부하는데요. 자동차세 연납(연세액)은 이것을 나누어 내지 않고 미리 사전에 일괄 납부(6월 납부+12월 납부) 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인 만큼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 신고 납부가 가능한데요. 단, 서울시 등록 차량은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점 또한 유의해 주세요. 위택스로 신고 납부할 경우 홈페이지 접속 > 편의기능 > 자동차세 연납신청 순으로 클릭 하시면 됩니다.




2018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은 1월 15일 (월) ~ 1월 31일 (수) 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변동 가능성도 있으니 위택스를 통해 꼭 확인해 주세요.)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한데요. 납부 시기에 최소 2.5% ~ 최대 10% 까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연납(일괄 납부) 신고시 월별 할인 비율은 1월 납부시 10%, 3월 납부시 7.5%, 6월 납부시 5%, 9월 납부시 2.5% 공제가 됩니다.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6월(상반기), 12월(하반기)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신고서로 신고하였지만 납부기한까지 미납할 경우, 신고 내역은 자동으로 취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일괄 납부)은 최대 10% 할인 혜택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여기서 만족하긴에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구요?? 그렇다면 승용차 요일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승용차 요일제에 참가시 자동차세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서울시의 경우에는 2017년 1월부로 승용차 요일제 참여로 인한 자동차세 5% 할인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다른 지방 자치 단체는 지역별로 시행되는 곳도 있기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할 경우, 자동차세 연납 10% 할인과는 별도로 최대 10% 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기에 두가지 모두를 신청하면 최대 20% 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이용등이 가능한데요.



자동차세 연납과 승용차 요일제 신청으로 할인을 받더라도 한꺼번에 목돈을 내야한다는 건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삼성카드등 복수의 신용카드사에서는 3개월~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시행하고 있으니 사용하는 신용카드 정보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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