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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인천 어린집에서 돌전후 아기들을 재우기 위해 강제로 감기약(코푸시럽)을 투약한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었는데요.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인천의 다른 어린이집에서 6세 아동을 주먹질하며 학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인천 가좌동의 혜원i(아이) 어린이집에 발생한 아동 학대 CCTV(폐쇄회로) 장면이 공개되었는데요. 화면속에서 건장한 보육교사가 6세 남자 어린이(아이) A군의 머리를 쥐어박고 뒤통수를 때립니다. 



놀란 A군은 허겁지겁 바닥에서 다시 일어 났지만 보육 교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아이 얼굴을 밀어 구석으로 몰아넣은 후 고압적으로 계속 나무랍니다. 6세 아이가 폭행과 꾸지람을 듣는 동안 다른 아이들역시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A군은 폭행의 충격(후유증)으로 인천의 대학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20 여일 정도 입원치료를 받은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군은 자신의 부모에게 이같은 폭행 사실을 말하였고 A군의 부모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였습니다. 보육교사는 A군이 다른 친구들을 괴롭혀서 훈육을 하는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폭력이 있었음을 시인하였다고 합니다.



6세 아동 A군의 폭행 사실에 대해 경찰 역시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속에서 어린이집 측은 A군의 부모가 찾아와 아동 폭행(학대) 보육 교사에게 무릎을 꿇게하고 머리채를 잡는 등 보복 폭력 행위를 했다면서 해당 장면이 녹화된 CCTV(폐쇄회로)를 공개하면서 논란의 불씨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네티즌들은 "나라도 그랬을 것" "당연한 인과응보" "자기들(어린이집) 잘못은 반성안하고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며 영상 공개라니.."  "부모의 심정을 모르진 않지만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한다는 건..."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 학대·아동 폭행 사건은 지속적으로 뉴스에 등장, 부모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데요. 아이(아동)들은 정확한 의사 표현이 쉽지 않아 이런 폭행 사건들은 보육 교사 같은 내부 고발자가 있지 않으면 밝혀지기 쉽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어린이집 보육 교사는 아동 폭행(학대)을 목격하면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현실에서는 이런 신고 즉 내부고발자가 되는 순간 업계에는 더이상 발을 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과태료 500만원 보다 생계 수단의 차단에 대한 공포가 더 큰 것이죠.




또 폭행 사건이 알려진 문제의 어린집은 폐쇄후 이름반 바꾸어서(간판만 바꾸어서) 다시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방안히 하루 빨리 나오길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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