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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비트코인등)의 폭등과 폭락 소식에 연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묻지마 투자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가상 화폐를 이용해 20대 여성에게 8억원을 가로챈 보이스 피싱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8억원은 역대 보이스 피싱 개인(1인) 피해 금액으로는 최대인 것인데요. 20대 여성 피해자 A씨는 이번달 초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범인으로부터 A씨(피해자) 명의의 대포 통장이 개설 되어 범죄에 악용됐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사기범은 "명의 도용으로 계좌에 있는 돈이 모두 출금되는 인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고 거짓 설득을 하였습니다. 범인의 꾀임에 넘어간 A씨는 결국 4개 계좌(대포통장 계좌 3개, 가상화폐 거래 계좌 1개)로 총 8억원을 송금하였습니다.



보이스 피싱 범인은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로 송금할 때는 송금인 이름을 A씨(본명)가 아니라 미리 설정해 둔 거래소 등록 회원 이름으로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송금인명 변경'을 요구한 이유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송금자명과 거래소 회원 이름이 일치하지 않으면 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 A씨는 대포통장 계좌 3개에 5억원, 가상화폐 거래 계좌에 3억원 등 총 8억원의 거금을 송금하고 말았습니다. 사기범들은 가상화폐 계좌로 받은 3억원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으로 받은 5억원도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로 재송금하여 총 8억원을 가상화폐 계좌로 보유한 다음, 가상화폐(통화) 거래소를 통해 8억원 모두 비트코인(가상화폐)을 구매, 자신들(사기범)의 전자지갑으로 옮긴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라져 버렸습니다.



범인들은 일반적인 시중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돈을 인출하려면 의심을 받기 쉽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일일 인출한도가 600만원으로 금융권 출금한도가 일괄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같이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회사마다 일일 인출한도가 다르고 그 규모가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크기때문에 범인들이 체포될 위험은 적고 인출은 쉬운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로 잔액을 이체시키거나 송금하는 경우에는 수사당국의 추적이 어려운 점도 있어 최근에는 가상화폐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 7월과 8월에도 가상화폐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는 피해 건수 50건, 피해금액은 35억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2,30대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해 6월달에도 사기범에게 3억원을 송금한 개인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연말이 되면 시중의 현금 유통량도 많아지므로 일반 보이스 피싱도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월평균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월~10월 사이에는 182억원 이었지만 연말인 11월~12월에는 28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경찰이나 검찰등의 수사 기관이나 정부 기관에서는 돈을 보내라는 전화를 하지 않으니 일단 송금 요구를 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돈을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으면 사기범이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높이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전화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은후에 해당 기관의 공식대표 전화번호로 담당자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20대 젊은 여성이 8억원이라는 큰 돈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사기범들이 미리 알지 않으면 이루어 지기 힘든 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하루빨리 사기범이 잡히고 8억원도 피해자에게 무사히 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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