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작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2020년 출소를 반대하며 형기를 연장해달라는 여론이 엄청났는데요. 힘없는 유아·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행(성추행) 가해자는 대부분 성인이지만 같은 나이 또래인 유아·아동 사이에서도 성추행이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강남 서초구 우면동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동갑(6세) 또래 아동 원생들 사이에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가해 아동은 6세 남아 A군, 피해 아동은 여아 B양, 여아 C양, 남아 D군 (모두 6세 동갑 또래) 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20일, 6세 여아 B양의 어머니 우모씨는 딸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엄마, '부끄러운 놀이'가 뭔지 알아?" 갑작스런 딸의 말에 놀랐지만 정확한 사태 파악을 위해 애써 진정하며 질문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놀이?? 그게 뭘까?? 엄마한테 말해줘봐" 라고 말하자 B양은 바지와 팬티를 벗고 본인의 성기 부분을 들어 올리는 포즈를 취했습니다. 우씨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위는? 아래만 하고 위에는 안 해?"라고 물었고 B양은 "아니지"라며 상의를 가슴이 보일때까지 걷어 올렸습니다.


"부끄러운 놀이는 누구랑 했어?"라고 묻자 B양은 "A가 하라고 하는데 안 하면 괴롭힌다고 했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A군은 같은 유치원의 6세 동갑 남아 원생이며 A군의 강요에 의해 같은 반 친구인 C양과 D군도 유치원 화장실에서 '부끄러운 놀이'를 했다고 털어 놓았습니다.




B양의 엄마 우씨는 곧바로 유치원에 연락, 작년 12월 29일, 가해 아동 A군 부모와 유치원 원장을 함께 만났습니다. B양 부모는 가해 아동 A군 부모가 당연히 사과 할 줄 알았지만 "A군의 여동생을 키우는 (딸가진 부모) 입장에서 유감(?) 이지만 법률 자문을 받아보니 이 건에 대해 사과할 의무는 없다고 들었다. 남근기에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는 당당한(?) 말만 들었다고 합니다.


유치원 원장은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가해 남아 A군과 피해 여아 B양 부모간의 감정싸움이 문제이고 이번 사건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는 일" 이라면서 "유치원에는 피해 여아 B양 외에도 돌봐야 할 100명의 어린이가 있는데 B양 어머니의 과한 요구로 다른 원생들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추후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피해 여아 B양은 지난해 10월부터 팬티에 대변을 봐도 몇 시간을 그냥 놀면서 바지를 내리기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등 '부끄러운 놀이'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과할 생각을 안하고 법률자문부터 받다니" "사과가 아닌 유감??" "관리 책임이 있는 유치원이 오히려 피해 여아를 상대로 법적 조치??" 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등에서 7세 이하 미취학 아동간의 성추행이 발생할 경우, 법적·제도적으로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고 피해 아동과 가해 아동에 대한 대응 지침도 없는 상황이어서 적절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4세~7세 시기는 발달과정 특성상 신체 주요 부위에 대해 집착하는 시기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부모가 지나치게 과잉 반응을 하거나 너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도 부적절한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같이 또래 아동들이 함께 하는 공간에서는 언제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부모 역시 어른의 시각이 아닌 아이들의 시각에서 조심스럽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하루 빨리 갖추어지길 바란다는 반응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