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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알바 및 주말알바 주휴수당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청년실업률은 계속 상승
하는 현실에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그중에서 알바(파트타임)를 하는 비율도 점점 더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정규직이면서도 업무전후에 알바를
추가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옛날에 비해 분명 경제적으로는 더 성장했다고
하는데 왜 삶은 더 고단하고 팍팍해지는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는 바로
삶의 질 역시 중요시되고 그것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일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받아야
하겠지요?
평일 및 주말 알바할때의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
보통 계약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알바생에게는 유급주휴일이 주어지는데
이때 지급되는 수당(급여)을 말합니다.
단 최소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되어야
해당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평일알바는 월~금중에서 약속된 출근일수를
결근없이 일해야 해당이 됩니다.
주말알바의 경우에는 토,일요일 모두를
결근없이 일해야 해당됩니다.
단, 두가지 모두 전제조건은 일주일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본인이 일주일간 일한 시간 ÷ 40 x 시급 x 8
40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간의 최대 근무시간,
8은 주휴수당의 최대 지급시간 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 8천원으로 하루 6시간,
주 5일동안 일했다면
30 ÷ 40 x 8,000 x 8 = \48,000 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이때 일주일의 총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했다면 초과된 부분은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게 됩니다.
최근 알바 구인 사이트의 광고에서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예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되었습니다만
무엇보다 명확한 근로계약서로 명시하여
현실에서 지켜지는게 더욱 중요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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