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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국방부에서 일반 병사들의 개인 휴대폰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확정이 되기전까진 군입대시 휴대폰 군정지를 시켜두어야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다녀와야 하는데요. 입대 영장을 받게되면 가장 고민되는 것중의 하나가 바로 사용중인 휴대폰을 어떻게 하느냐 입니다. 



해지를 하면 모든 연락이 끊기고 제대후 재가입시 휴대폰 번호가 바뀌게 되고 약정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위약금까지 물어야 하는등 여러모로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사유로 스마트폰 일시정지를 신청하면 기본 요금은 꼬박꼬박 내야하기 때문에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는데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군인들을 위해 각 통신사들은 '핸드폰 군정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군정지를 신청하면 입대시 해약할 필요도 없고 기본 요금이 빠져나가지도 않습니다.  또한 휴가 기간 동안에는 간단한 신청만으로 바로 사용이 가능하며 재정지도 횟수에 관계 없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군대 입대전 입영 당사자가 입영통지서를 들고 SKT, KT, LG U+(유플러스) 통신사를 방문하여 휴대폰 군정지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이 시기를 놓칠 경우에는 가족들이 '입영 사실 확인서'를 출력하여 통신사 고객센터를 방문해도 됩니다.



입영 사실 확인서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한데요. 병무청에 접속한 다음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데 인터넷 웹브라우저 '엣지'는 지원이 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병무민원포털 페이지로 이동한 후, 상단의 '현역/상근'을 클릭한 다음, 좌측 세부 메뉴중에서 '입영 결과 확인(입영 후 가족)'를 클릭합니다. 본인인증 서비스 과정을 거친 뒤 해당 문서를 출력하면 됩니다.




'엣지'뿐 아니라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에도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크롬이나 파이어 폭스등 다른 웹브라우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대한 모든 장병들의 건강한 제대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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