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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유효기간과 재발급 과정
또가고 싶거나 자주가는 음식점은 어떤곳인가요?
당연히 맛이 있어야겠지만
인테리어,서비스,주차,가까운 거리등도 함께
고려하는 항목이 됩니다.
위생상태도 빼놓을수 없는 항목중의 하나인데요
청결한 위생상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일반및 휴게 음식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 및 판매등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들에게 필수사항 입니다.
위생상태나 전염병 유무를 확인하는 목적입니다.
신규 발급의 경우,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보건소
를 방문, 20분정도의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보통 평일 9시~6시사이에 가능하며 주말에는
불가능합니다. 점심시간 가능여부는 보건소마다
상이하오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은 1년 (학교급식 종사자는 6개월) 이며
유효기간 경과전에는 인터넷으로 재발급이 가능
하며 경과하였다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발급받지 않고 영업을 계속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유효기간의 기준은 검사일이 아니고 판정일이니
이점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발급은 공공보건 포털 사이트인 G-헬스
(www.g-health.kr) 접속후에 좌측 중간부분의
'제증명 발급받기'를 클릭하여 시작하면 됩니다.
재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제증명 발급으로 이동하면 본문에 '제증명발급'
화면이 나타납니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체크하고 검사받았던
보건소를 검색후에 '건당진단결과서(보건증)'를
출력하면 됩니다.
보건소에 따라서는 인터넷 재발급이 안되는곳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신분증과 수수료 300원을
챙겨서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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