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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원부 간편 조회
현대인에게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
으로 자리잡은지 오래입니다.
신차를 살때보다 중고차를 사려고 할 경우
이것저것 신경쓰이는것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고차시장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확실하게 쌓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중고차는 지인이 타던차라는
말이 괜히 있는건 아닐텐데요
그렇기에 지인차가 아닌 일반적인
중고차 매장에서의 구매는 여러가지
걱정이 드는것 역시 사실이기도 합니다.
중고차 구매시 기본적으로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 성능기록부,
보험이력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그중에서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에 대한 신분증
(주민등록증)같은 의미라고 한다면
자동차 등록원부는 차량의 모든 소유권에
대한 이력(소유권 이전, 압류, 근저당등)이
상세히 나와 있는것으로 부동산으로 치면
등기부등본에 해당 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할 수 있는곳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민원24등의 사이트가
있는데 그중에서 민원24 를 통한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등록원부 열람 및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 합니다.
민원24 에 접속후 검색창에 '자동차
등록원부'라고 입력 합니다.
기본 비용은 발급은 300원/건당, 열람은
100원/건당 이며 인터넷을 통한 발급 및
열람은 모두 무료 입니다.
인터넷 민원신청에서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발급신청을 클릭 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을)은 근저당 및 압류가
설정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안전한 중고차량 구매를 위해서는 양쪽 다
확인해 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신청서에 요구되는 정보를 입력하면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소유자 정보만 안다면
본인 차량이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시 등기부등본은 거래 직전에
본인이 직접 확인해 보는것이 중요하듯이
중고차 구매시에도 직접 확인해 보는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자동차의 이력 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서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루 빨리
갖추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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