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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으로 다자녀 혜택 누리기
국민연금은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해인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국민의
노령,장애,사망에 대해 연금급여를 지급,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이 목적 입니다.
1999년 4월 1일 부터는 도시자영업자까지 그 대상이 확대적용되면서 바야흐로 전국민연금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생애 평균임금의 60% 수준이 연금으로 지급되며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기간은 최소 10년 입니다.
연금 수령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 집니다. 대표적으로 1952년생 이전 출생자는
만60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일반
수령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서 받는 조기수령도 가능 합니다. 그러나 조기수령의 경우
미리 앞당겨서 받는 대신에 연금수령액이 줄어 듭니다. 감액율은 1년에 6%, 최대 5년의
경우에는 감액율이 30%까지 육박하기에 이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출산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다자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여 주는 제도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모르는 국민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크레딧은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3명이면 30개월, 4명이면 48개월, 5명이면 50개월을
본인부담없이 연금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즉 자녀수에 따라 연금을
받는 수령기간이 늘어나는 제도 입니다. 대상 자녀는 친자뿐만 아니라 양자 및 친양자 모두
포함 됩니다.
그럼 둘째부터 자녀가 태어날때마다 국민연금공단에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별도의 신고없이 노령연급수급권이 발생하여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등록부만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조건을 충족한 가입자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다자녀 가구의 부모 모두가 노령연금 수급대상자라면 부모간의 합의 후
한명에게만 지급이 되며 합의가 실패할 경우에는 50:50 으로 분배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을 영어로 'A National Pension' 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Pension
이라는 친숙한 단어가 들어가더라구요. 우리는 흔히 놀러가서 머무는 숙박시설인 그
펜션(Pension)이 맞습니다. 유럽에서 노인들이 여생을 연금과 민박 경영으로 보내는데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다자녀 부모님이시라면 노령연금 수령할때에 '출산크레딧' 제도가 있다는것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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