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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적색불 신호위반 벌금

킹스핸들 2018. 5. 9. 11:20

차량 운전시에는 항상 전방을 잘 주시하고 교차로에서는 신호가 바뀔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차량이 밀려서 교차로를 빠져나가기전 빨간불로 바뀌면 신호위반 벌금을 내는건 아는지 당황스럽습니다. 적색불 신호위반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혹시 범칙금, 과태료, 벌금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속도나 신호위반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히는 경우나 불법 주차 딱지를 떼이는 경우에 부과 되는게 과태료 입니다. 형벌의 성격이 없고 단지 금전적 벌로 내려지는 행정처분 입니다.



불법유턴 이나 신호위반을 했는데 경찰차가 바로 앞에 있어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 부과되는 것이 범칙금입니다. 범칙금과 함께 부과되는 것이 벌점입니다. 벌점은 일정 기준 이상 누적 초과될 경우 면허취소등을 당하게 됩니다.



절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술 마신뒤 핸들을 잡는 것인데요. 음주 운전 적발시 부과되는 것이 벌금과 벌점입니다. 상기 3가지를 처벌 수위에 따라 경중을 가리면 벌금 > 범칙금 > 과태료 순입니다. 벌금이 가장 무거운 처벌에 해당 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적색불 신호위반 여부 또는 벌금을 내야하는지 여부등이 혹시 꺼림직할 경우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www.efine.go.kr)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각종 미납 과태료나 벌칙금, 기납부 내역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적색불 신호위반으로 경찰에게 단속될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되며 금액은 차종과 도로유형에 따라 달라 집니다. 자전거, 이륜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별로 나뉘어 지며 일반도로와 보호구역에 따라서도 구분되어 집니다.



일반적인 승용차로 빨간불 신호를 위반한 경우, 일반도로는 6만원, 보호구역에서는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여기에 각각 1만원씩 더 추가 됩니다. 일반도로이든 보호구역이든 항상 안전 운전이 필요합니다.



경찰에게 단속은 되지 않았지만 적색불 신호위반이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힐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것 역시 차종과 도로유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승용차의 경우, 일반도로 7만원, 보호구역 13만원입니다. 신호위반과 함께 속도위반까지 했다면 초과 속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색불 신호위반은 범칙금이나 과태료뿐만 아니라 벌점까지 추가 됩니다. 일반도로와 보호구역으로 나누어 지는데요. 일반도로 15점, 보호구역 30점의 벌점을 받게 됩니다. 단, 속도위반, 신호위반의 경우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빨간불 신호 위반을 살펴보니 범칙금 또는 과태료에 벌점까지 부과되면서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신호만 잘 지키면 낼 필요가 없기에 범칙금이나 과태료만큼 아까운 돈도 없는데요.




경제적 손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운전자와 동승자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입니다. 운전 습관은 평소 마음의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는데요. 조금만 여유를 갖고 운전하시면 금전적 손실 방지는 물론 가장 중요한 안전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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