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생활정보

여권사진 렌즈 착용 가능 여부

킹스핸들 2018. 5. 16. 12:37

해외 여행시 잊지말고 꼭 챙겨야 하는게 바로 여권(Passport, 패스포트)입니다. 여권사진은 여러 가지 규정이 정해져 있고 이것을 잘 준수해야 하는데요. 여권사진 렌즈 착용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여권사진은 무엇보다 얼굴을 가리거나 꾸미거나 왜곡되지 않고 최대한 명확하게 노출시켜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요. 그러다보니 헤어스타일, 안경이나 렌즈, 악세사리등 인상이 달라 보일 수 있는 것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편입니다.



2018년 1월에 외교부에서는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을 새롭게 배포하였는데요. 시대 흐름등 여러가지 실질적인 추세가 어느 정도 반영되면서 기본 보다는 제한 사항이 조금은 완화되었습니다.


여권 사진은 크기부터 가로 3.5cm X 세로 4.5cm 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사진관에서 여권용이라고 말하면 알아서 맞추어 주는데요. 본격적으로 안경과 렌즈 제한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여권 사진에서 눈은 정면을 바라 보아야 하며 눈이 빨갛게 나오는 적목 현상(흔히 토끼눈) 사진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콘택트 렌즈의 경우, 색이 들어간 유색의 미용렌즈(칼라 렌즈, 서클 렌즈)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용렌즈가 아닌 시력 교정용이더라도 유색의 컬러 렌즈나 서클 렌즈는 역시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사람 얼굴이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은 무조건 제한 된다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무색의 일반 투명 렌즈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규정상 문제는 없지만 사진 촬영시 빛이 반사되었다면 이것 역시 여권 사진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이 점 역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번거롭더라도 렌즈를 빼고 촬영을 하거나 일반 투명 렌즈의 경우에는 빛 반사가 생기지 않도록 촬영을 해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진관에서 다시 찍자고 얘기를 해줍니다.


아기(24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규정은 성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어서는 안되며 입을 벌린 모습 역시 제한 됩니다. 다만, 신생아의 경우에는 살짝 입을 벌리는 정도는 허용됩니다.



여권 사진에는 여러가지 제한 사항이 많으니 미리 미리 잘 숙지하시고 촬영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상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