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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연차 조회 방법

킹스핸들 2017. 6. 11. 18:08

민방위 훈련 연차 조회 방법


대한민국 국민중 특히 남성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물론 요즘은

군대를 자원 입대하는 여성분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만 남성은 극히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이런 군복무 유무와 관계없이 받아야

하는것이 바로 민방위 훈련인데요 연차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쟁시 또는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합니다.


                     


민방위 훈련 연차를 조회하려면 우선 포털사이트에서 '민방위'라고 검색, '국민 재난 안전

포털(www.safekorea.go.kr) 민방위' 에서 '교육일정'을 클릭하면 됩니다. 또는 '국민 재난

안전 포털'로 이동후 민방위-----> 교육일정으로 접속하셔도 됩니다.

민방위 편성 대상은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 민국 국민인 남성 입니다. 민방위 1년차~4년차까지는 연간 1회 4시간 교육을 실시하며

5년차 이상~40세까지는 연 1회 1시간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 합니다.



민방위 교육 일정 계획 수립은 지자체 시군구청에서 하므로 상세 문의 및 확인은 해당

시군구 민방위 담당자에게 하셔야 합니다. 민방위 교육장 지도는 시군구 민방위 부서에서

입력한 교육장 주소를 근거로 표출하니 단순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방위 교육 일정 담당자 연락처 바로 가기 : https://goo.gl/1FYMRC



민방위 교육은 교육 통지서에 있는 지정 교육장이 아닌 타지역에서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전국 민방위 교육 훈련장 및 일정 검색 : https://goo.gl/dTEjH5


조회일자는 최대 3개월까지 가능 합니다. 교육장에 가실때에는 교육통지서와 신분증(주민

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복장은 군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으로 가면

됩니다. 단, 슬리퍼,샌달,반바지는 출입 금지가 될수도 있습니다. 교육 시작 10분 전까지

교육 장소에 집결해야 하며 교육이 완료된 후에는 교육 이수 필증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간혹 교육을 이수 하였는데도 행정 착오나 누락으로 불참으로 되는 경우, 교육 필증 제출을

해야 다시 교육을 또 받는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오전 또는 오후에 있는데요 어느쪽이든 참가만 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직장인이라면

오전에 출근했다가 오후 교육 참석후에 바로 퇴근하는게 여러 모로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통지서는 기본교육, 1차보충, 2차보충까지 1년에 총 3번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교육

참석의 기회가 삼세번까지 주어지는데 이 3번 안에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3번의 기회를

모두 놓쳐서 당해년도 12월말일까지 참석을 못하면 과태료(벌금)을 내야 합니다.


                            


근데 민방위는 꼭 통지서의 지정 날짜가 아니더라도 아무 때나 지자체 교육장에 참석하여

4시간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갑작스런 출장등으로 시간이 없을 수도

있기에 연말전에 미리 미리 받아 두시면 더 좋겠지요?? 이상으로 민방위 훈련 연차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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