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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연기 및 불참 벌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도 얼마 남지 않은 분단 국가(의미 해석에 따라 해당 국가수는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로서 국방의 의미가 남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잊을만하면 끊임없이

도발하는 북한으로 인해 국민들이 안보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지요.


                     


정치인들의 인사 청문회에서는 당사자나 그 아들의 병역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고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의 병역 회피 의혹이 시사 프로그램이나 뉴스에 단골 메뉴로 등장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게 되면 호감도가 더욱 상승하기도

합니다. 군제대 혹은 면제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의무중 하나인 민방위 훈련의 연기 및

불참 범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민방위 교육은 정기교육 (1년~4년차 대상, 년 1회 4시간) 과 비상소집훈련 (5년차 이상

~40세, 년 1회 1시간 이내)으로 나뉘어 지는데요 어느쪽이든 첫번째 교육에 참가하지 못

했을 경우 2번의 보충 교육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총 3회 교육 통지서가 날아오는데

그 안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꼭 지정된 교육 일정대로 교육에 참가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예비군과 달리 가까운 교육장을 확인 (보통 구청에서 많이 합니다.)

하고 통지서와 상관없이 시간이 되는대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물론 신분증(주민등록증 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하고 교육이 끝난후에는 꼭 이수 필증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민방위 연차 조회 및 교육 장소 확인 : http://kingshandle.tistory.com/255



3번의 통지서 또는 12월말까지 상시적으로 있는 교육을 참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과태료 부과액은 10만원 입니다. 민방위 연차에 따라 1시간 또는 4시간 빠진

과태료 치고는 작은 금액이 아니고 시간이 곧 바로 내 돈 인출이 되어버립니다. 계속해서

미루다 보면 잊어 버릴수도 있으니 잘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5년차 이상 해당하는 비상소집훈련의 경우에는 지자체에 따라 PC(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이수가 가능한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는 곳도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참석을 대신하여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석체크 대기등 불필요한

시간을 없애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1시간 교육을 잘 듣고 80점 이상 취득시

교육 완료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훈련 연기 및 불참 벌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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