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작년, 인면수심의 여아 성폭행을 저질러 수감중인 조두순에 대해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민원)이 있었지만 청와대는 조두순 사건에 대한 재심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이번에는 창원에서 유치원생 6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회사원 A씨가 구속되면서 제 2의 조두순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일 경남 창원의 한 놀이터. 동네 이웃으로 알려진 50대 회사원 A씨는 대낮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6세 여아를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되었습니다. 모르는 사이가 아닌 동네 이웃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추고 있는 A씨는 창원지역 대기업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술에 취해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뒤늦게 알려진 이 사건에 대해 조두순 사건 판결처럼 A씨가 '주취 감형(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상황에 따라 감형해 주는 제도)'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며 제 2의 조두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민감한 사안이라 상세한 수사 내용 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 인데요. 현재 6세 피해 여아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상당한 충격을 받고 아동심리 상담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조두순이라는 남성이 당시 초등학교 3학년(9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사건으로 조두순은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과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공개 5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무기징역이 합당해 보이지만 조두순이 심신미약(만취) 상태였기에 유기징역 최대형인 15년에서 12년으로 줄였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취 감형' 문제가 뜨거운 논란이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13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에 대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으면서 청와대 청원까지 이어졌지만 그의 형기 연장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번 창원 6세 여아 유치원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국민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