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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분단 상황속에서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남성은 군대라는 병역 의무를 갖게 됩니다. 병무청 신체검사시에 금식을 해야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입대 시기가 되면 병무청에서 흔히 신체검사라고 부르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합니다. 병역 통지를 받았다면 병무청에 별도로 신체검사 신청을 할 필요없이 신검을 받으러 가면 됩니다. 



신체검사를 받으러 갈때는 신검 통지서(우편으로 받았을 경우)는 필요없으며 신분증만 지참하셔도 됩니다. 병무청 신체검사는 상세한 건강검진 까지는 하지 않고 기본적인 검사만 진행합니다.




보통 신검장에 가시면 색맹 검사 진행 후 나라사랑카드 발급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적성검사(심리 검사)를 한 후에 가슴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신장(키), 체중(몸무게), 시력, 혈압, 소변검사등을 진행합니다.



경우에 따라 순서등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보통은 위와 같은 순서로 신체검사를 받은 다음 등급을 판정 받게 됩니다. 절차를 보시면 특별히 금식이 필요한 검사는 없습니다.



병무청에서 금식을 권하기는 하지만 특별히 신체검사를 위해 금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금식을 하면 더 좋겠지만 개인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나친 음주나 기름기가 많은 음식등은 혈액 검사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병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금식을 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는 원활한 소변 검사를 위해 미리 물을 좀 마셔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병무청에 사전에 문의 하시면 좋습니다.




병무청 신체검사 시간은 대략 3~4시간이 걸리니 해당일에는 여유있게 시간을 비워두시면 좋습니다. 병무용진단서를 지참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 발행한 것만 가능하며 사진 또한 필요하시니 사전에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신체검사 금식이 필요한지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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