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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으로 희망나눔 실천


기부와 나눔은 듣는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 지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기부문화가 정착하지 못한감이 적지 않습니다. 워렌버핏이나 빌게이츠 같은 사람들의

천문학적인 기부금액에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요 미국은 부자들의 기부가 거의 일상화 된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사회에 환원한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최대 기부자는 유한양행의 창업자 고 유일한씨가 꼽히고 있습니다. 당시 기부액이

대략 407억원으로 현시점 기준으로 약 7000억원에 해당한다고 하니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닐수 없습니다. 단순한 금액 비교가 아닌 자신이 피땀 흘려 이룬것에 대해 다시

사회에 환원한다는것 자체가 숭고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능력안에서 기부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보면 많이 있는데요 그것중의 하나인

디딤씨앗통장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이란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을 후원하면 국가(또는 지자체)

에서도 같은 금액(최대 4만원)을 함께 지원하여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대상 아동은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 장애인시설보호아동, 가정복귀아동, 기초생활수급자가구 아동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구 아동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출생년도가 2004년과 2005년생만

신청이 가능하고 그 이전에 태어난 아동에 대한 추가선발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16년 12월까지 가입 아동수는 약 70,417명 이라고 합니다. 주로 대학(대학원)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 창업지원금, 주거비, 의료비, 결혼자금등에 사용되어 집니다.

후원방법은 정기적인 후원과 일시적인 후원 모두 가능 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지속적인

후원을 한다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커다란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발판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180억 상당의 주식을 장학재단에 기부했으나 14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는분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140억 세금부과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도

고심을 많이 했는지 무려 5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공익재단을 통한 편법증여가

지속적으로 발생, 이것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생긴 상속세와 증여세법이 논란의 중심

이었습니다. 법을 악용한 사람들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요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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