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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해결방법


우리나라는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집은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이지

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개인적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공동의 의미를 구성원 모두가 함께 생각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것이 바로 공동 주택의 운명인 것입니다.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 주택에서 가장 많은 갈등 원인중의 하나가 바로 층간 소음 문제

입니다. 대부분 윗층의 소음을 하소연 하는 아랫층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윗층의 조심성이

없는것인지 아랫층이 예민한것인지 판단하기가 대단히 애매합니다만 그 피해와 스트레스는

대부분 아랫층이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듯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다보면 폭행이나 그 이상의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층간소음의

법적기준 및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의 법적기준

층간소음의 법적기준은 법제처 홈페이지 국가정보법령센터(http://sm1.kr/3B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야간 타임 직접충격 최대 소음이 40dB(데시벨)로 나와있는곳도 있는데요

법제처 표기가 당연히 맞겠지요??

층간 소음 기준은 우선 시간대별로 주간(06시~22시)과 야간(22시~06시)으로 나누어 집니다.

또한 직접 충격 소음(아이들이 뛰어 놀때 발소리등)과 공기 전달 소음(피아노,목소리등)으로

나누어 집니다. 직접충격소음은 1분간 지속적으로 나는 등가소음도와 1시간에 3회이상이

기준인 최고소음도로 나누어 집니다.

단,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승인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소음 기준은 5dB 추가 됩니다.



                                                                       출처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발생시 접수 절차

층간소음은 당사자들끼리 원만하게 해결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경우, 온라인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 유선전화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1661-2642)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출처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발생 공동주택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층간소음 접수현황 입니다. 대표적인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층간소음 접수가 가장 많고 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출처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공동주택의 준공연도별(추정) 접수현항 입니다. 2008년이후 준공된 공동주택의 접수건수는

확연히 줄어든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기표의 '비고'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고'란은 바로 층간 바닥(골조) 두께(슬라브/슬래브 두께) 인데요 1999년 이전까지

120mm 였던것이 2009년 이후에는 210mm까지 늘어났습니다. 즉, 바닥이 두꺼워지면서

층간소음 접수건도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출처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바닥두께가 얇으면 건설사의 건축비용이 줄어들고 반대로 바닥 두께를 늘리면 건축비용도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도 바닥이 두꺼워 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층간소음 민원이

폭증하자 정부가 건축법을 개정하여 층간 바닥 두께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그전까지 대단히

안타깝게도 건축사들은 입주자들의 편안함보다 건설사의 이익이 우선시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층간소음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인 것입니다. 물론 바닥을

아무리 두껍게 한다고 해도 막무가내 & 비상식 윗층이 있다면 층간 소음은 발생할 수

밖에 없겠지만 2008년 이후의 접수건을 보면 층간소음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보다

명확해 집니다.



                                                                       출처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현장 측정 결과

여기에 주목할만한 조사 결과가 한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현장 검증 측정 결과 입니다.

과연 윗층에서 지나친 소음을 발생중인것인지 아니면 아랫층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인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인데요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8%, 나머지 92%는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타납니다. 즉 상당수는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소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반대로 92% 사람들이 모두 예민한것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현재의 법적 기준치가 너무 높게 잡혀 있는걸까요?? 층간 소음 문제가 대두될때

마다 얘기되는것이 바로 이웃간의 이해와 배려인데요 이런면에서 강조되는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부분은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와 깊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층간 소음 문제의 확실한 해결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런 갈등을 되풀이 할 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법적인 조치는 정말 최후의 방법이기에 우선

당사자간에 충분한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SNS 에서 유명해진 어느 빌라는 감나무 게시판

과 사과나무 게시판을 통해 이웃간 감사한 일과 사과해야 할일에 대해 서호 소통하는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점점 삭막해져 가는 공동주택에서 소통의 채널을 늘리는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층간 소음의 법적 기준과 해결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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