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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반입금지 물품과 보조배터리


비행기를 탑승할 경우, 출국 수속시 맡기는 위탁 수하물과 비행기 내로 들고 가는 기내

수하물로 구분되어 집니다. 기내 수하물의 경우 아이가 있다거나 아픈 환자가 있을 경우

어디까지 반입이 가능한지 특히 더 궁금해 집니다. 위탁 수하물을 맡기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기내 반입이 안된다고 하면 어쩔수없이 포기물품이 되어 버리고 추후에 다시

찾을 수도 없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액체류와 스마트폰(휴대폰) 보조배터리에 대한 반입 기준이 까다로워져서 사전 확인

이 필수가 된 상황 입니다. 참고로 액체류의 기내 반입 제한은 국제선에만 적용되고

 국내선은 액체류 반입이 가능 합니다. 국제선의 경우 향수,스킨,로션등 화장품 종류의 액체

액체 및 젤류 반입시 각 용기당 100ml 이하이며, 승객 1인당 1개만 허용되는 1리터 규격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약 20cmX20cm)안에 지퍼로 완전히 잠근 상태로만 기내 반입이 가능

합니다. 본격적으로 비행기 반입 금지 물품과 보조배터리 반입 가능 용량도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수하물, 기내 반입 모두 불가 품목

보통 위에 나열된 제품들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는 물품들 입니다. 폭발이나 화재

위험성이 있는 품목, 유독성 물질등은 모두 위탁,기내 모두 반입이 불가 합니다.



▶위탁 수하물 가능, 기내 반입 불가 품목

타인을 위협할 수 있는 일반적인 흉기류외에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칼, 공구, 스포츠 용품

등은 기내 반입이 불가하기에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맡겨야 합니다. 단, 날길이 6cm 이하의

가위나, 총길이 10cm 이하 렌치,스패너등은 기내 반입이 가능 합니다.



▶위탁 수하물, 기내 반입 모두 가능 품목

일반적인 생활 용품과 의료 용품등은 위탁 수하물 및 기내 반입 모두 가능 합니다. 액체류의

기내 반입 제한은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유아(만 6세미만의 아동)용품의 경우 이유식,

분유, 주스, 물티슈등은 액체 및 젤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행기를 탑승하는

여정만큼의 분량만 허용이 됩니다.  또한 1L의 지퍼락 투명비닐 봉투에 넣을 필요 없이 보안

검색시 보안 요원 확인 후 직접 휴대하여 기내 반입이 가능 합니다.



▶상세 확인은 기내반입 금지물품 검색 서비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더욱 구체적인 반입 가능 유무를 확인하고 싶을

경우에는 TS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검색 서비스(avsec.ts2020.kr)

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휴대폰) 보조배터리(파워뱅크) 기내 반입 기준

요즘 많이 궁금해 하는 스마트폰(휴대폰) 보조배터리(파워뱅크)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항공사 승인이 있다면 160wh 까지는 기내반입이 가능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

는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보조배터리의 용량은 보통 mAh 인 반면 기내 반입 기준인 wh 와는

기준 단위가 다릅니다. 상세 설명은 넘어가고 환산 방법만 간단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mAH ----> wh 환산시에는 보조배터리의 용량(mAh)과 전압(V)을 우선 알아야 합니다.

예) 용량 11200mAh, 전압 5V 인 보조배터리 환산법 : 11.2Ah x 5V = 56 wh

반입 기준으로 알아 보면 160wh = 32Ah x 5V 입니다. 전압 5V 인 휴대폰 보조배터리인

경우 32000mAh 까지 기내반입이 가능하니 웬만한 보조배터리(5V기준)는 기내 반입이

 가능 합니다.


                                  


참고로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위탁 및 기내 모두 불가 합니다. 160wh 이하 보조

배터리는 본체기기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탁과 기내 모두 가능 합니다. 기기와

분리된 160wh 이하의 리튬배터리는 위탁은 불가하고 기내 반입만 가능 합니다.

이상으로 비행기내 반입금지 물품과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기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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