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지체없이 취소 하는법


얼마전 다른곳도 아닌 한국조폐공사가 거금 5천만원의 계좌이체(송금)를 잘못하여 돈을 반환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현재 계약업체에 송금을 해야하는데 착오로

예전(변경전) 계약업체에 송금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예전 계약업체는 경영난으로 해당

계좌가 압류 또는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서 잘못 송금된 5천만원의 회수가 대단히 어려워

상황 이라고 합니다.


                       



한국조폐공사는 반환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실제 돌려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합니다.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등 전자 금융 거래가 증가하면서 계좌이체 역시 실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편리해지고 익숙해지다보니 꼼꼼히 확인하기 보다는

무심코 보내게 되는것 같습니다. 계좌이체(송금)를 잘못했을때 당황하지 않고 지체없이

취소하는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책 1 : 송금 처리한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청구' 접수

송금을 잘못 했다면 송금 받는 은행이 아닌 내가 계좌이체를 처리한 은행에 직접 방문이나

콜센터에 연락하여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합니다. A은행에서 B은행으로 계좌이체가

되었다면 A은행에 요청을 해야하는것이지요. B은행이 아닙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은 평일 영업시간뿐 아니라 주말,공휴일등 영업외 시간에도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송금착오가 늘어나자 2017년 1월 24일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 기본 약관'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약관 내용에 따르면 접수를 받은 은행은 수취은행과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 사실과 반환의무를 고지한후 접수자(송금인)에게 접수 결과 즉, 수취인 연락 

여부,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와 그 사유 역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착한 수취인을 만나 

순순히 돌려준다고 하면 너무나 다행스럽게 해결이 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조폐공사처럼

수취인의 계좌가 압류상태 이거나 수취인의 연락처가 맞지 않아 착오 송금 통지를 못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복잡해지게 됩니다.



▶대책 2 :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책 1로 해결이 안되었다면 법에 호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취인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송금인의 돈을 받게 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 됩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돌려줄 의무가

있는것이지요. 그래서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송금 착오 된 금액을 모두 써버리면 '횡령죄'에 해당,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모두 복잡한 법률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고 수취인의 상황에 따라 착오 송금액 전액을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책 3 : 사전예방이 최선~!!! 송금 전 확인 또 확인!!!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책 1,2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입니다. 다행히 외양간이 잘

수리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아예 외양간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그렇기에

사전 예방이 최선 입니다. 계좌이체를 잘못할까봐 걱정이 된다면 은행에 지연송금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체를 신청한후 3시간후 수취인에게 실제 입금이 되는

서비스로 착오송금의 임시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송금 실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있었는데요 은행에 입사한 신입 직원이 고객

계좌에 1억 2천만 위안(한화 약 2천억원)을 잘못 송금 하였는데 다행히 수취인이 바로

돌려 주었다고 합니다. 은행은 감사의 의미로 담배 한갑과 200위안(한화 약 3만 4천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송금 착오는 대륙 스케일인데 감사 표시는 그와 너무 비교되네요.

아무튼 계좌이체 실수는 좋은 수취인을 만나지 않으면 돌려 받는게 대단히 어려워 질수도

있기에 송금하기 앞서 수취인과 금액을 꼭 꼭 사전 확인하시는게 최선인 상황 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