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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원초본 발급 받기
이제 웬만한 민원서류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이용한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하여 매우 편리해 졌습니다. 가끔씩 이런 민원 서류 발급과 관련하여 '원초본'을 요구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정식 표현이 아니라고 합니다. 과거 일부 부동산이나 법무사
등에서 '원초본'이라는 출처 불명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아직도 일부에서
관습적으로 남아 있어서 간혹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을 때에 주소 표시와 관련, 현재 주소만 표시 또는 과거 5년 이내
주소 변동 사항 또는 모든 주소 변동 사항 표시의 3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맨 후자의 경우를
단순 편의상 '원초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초본'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기에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으며 '과거 주소가 모두 포함된 초본' 또는 '모든 주소 변동 사항이
표시된 초본'으로 표현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합니다. 민원24를 통해서 원초본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24 (www.minwon.go.kr)에 접속후 좌측 상단의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클릭 합니다.
초본 발급을 위해선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 갑니다.
주민등록표초본교부 탭을 클릭 합니다. 신청내용에 대한 상세 설정이 가능합니다. 관습적
으로 사용되는 '원초본'은 과거의 모든 주소 변동 사항이 포함된 초본 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관계를 포함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제출을 요청하는 쪽에서 그외의
사항도 요구한다면 해당 사항들을 포함하여 발행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민 등록 등본과 초본의 차이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등본은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모두의 정보가 나타나는 반면, 초본은 세대주와 신청한 사람만의 정보가 표기
됩니다. 등본은 세대주와 세대원 또는 동거인의 이름 및 주민번호, 세대구성 사유,
전입일자등이 표시 됩니다. 반면 초본에는 세대원 정보는 없으며 세대주와 신청자의
주소 변동 사항이나 개명이력등이 표시 됩니다. 이상으로 민원24 에서 원초본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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