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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 정보

학원비 환불규정 알아보기

킹스핸들 2017. 6. 20. 09:00

학원비 환불규정 알아보기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평생 학원 한번 안 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초등학생은 태권도,

피아노, 미술, 영어등으로 학교 수업후가 더 바쁜 경우가 많고 내 자식은 보내고 싶지 않아도

같이 놀 친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줄넘기, 농구등 체육 과목도

학원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늘어 가고 있는데요 과연 무엇이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입시 전쟁터를 지나도 학원 생활은 계속 됩니다. 대학생은 소위 취업에 유리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다니고 직장인들은 승진 경쟁에서 밀리지 않거나 부업이나 은퇴 준비를 위해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의욕을 불태우며 학원비를 결제하였으나 부득이하게 갈 수

없게 되었을때 학원비를 어디까지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지는데요 학원비 환불 규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학원비 환불규정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접속합니다. '피해구제'

----> '피해구제 정보'로 이동 합니다.



'피해구제 정보'까지 잘 오셨나요? 다음으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 '교육/문화'를

클릭 합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학원 종류에 따라 10번의 '학원운영업 및 평생 교육 시설 운영업(2개 업종)' 이나 5번 '어학

등 연수관련업(2개 업종)'이 해당되니 '첨부'를 클릭하여 해당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분쟁유형은 크게 사업자(학원)쪽의 문제(상황)과 소비자(수강생)의 요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교습 개시 전 환불을 요청하면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여도 교습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기본적으로 학원비 전부를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입니다.

교습이 개시된 후의 경우, 교습기간(학원 교육 과정)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이라면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불,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이라면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이후에는 환불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습이

시작되기 전부터 총 교습의 절반이 지나기전까지 환불을 요청하셔야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습 시간의 절반이 넘어가면 환불 받기가 어려운 점

꼭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환불요청이 발생한 1개월분에 대해서는 상기 처럼 환불,

나머지는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기 조정안대로 학원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학원의 관할 교육청 평생교육과 학원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 보시거나 공정거래

위원회 소비자 상담센터(☎1372)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학원비 환불규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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