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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초간단 확인방법
직장인에게 주말과 공휴일은 회사 전체가 함께 쉬는날로서 내가 그 일정에 맞추어 계획을
짜기도 하면서 휴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살다보면 개인 사정으로 인한 나만의 휴일 내지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근로자의 이런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유급휴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차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발생하게 되는데요 주 40시간,
1년에 80% 이상 근무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연차)가 발생 합니다. 입사하여 1년간 혼을
다해 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고 3년 이상 근속할 경우에는 2년 단위로 1일씩 연차가
늘어나게 됩니다. 근속 연수가 21년이 되면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총 25일 되는데 이것이
최대 연차 일수에 해당 됩니다. 사실 법적으로 이렇게 연차가 보장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해당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 쉽지 않은것 또한 현실인데요 이럴 경우 즉 연차휴가 미사용시
보상차원에서 받는것이 바로 연차수당 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초간단하게 확인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의 실질적인 사용은 입사 1년차에 연간 80% 이상 근무를 할 경우 이듬해 즉 2년차에
15일 연차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러면 입사한 첫해에는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입사 1년차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 단위 휴가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주어지는것이 아니라 2년차에 사용할 수 있는 15일 연차에서 사용일수를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입사후 2년까지 사용 가능한 총 연차는 이러든 저러든 15일이
되는것 입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정부에서 발의했기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모두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간단하게 하려면 '유리지갑(www.glasswallet.com)'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유리지갑'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타나는데요 홈페이지로 이동한후 별도의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없이 우측의 '연차수당 계산기'로 바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입사일사, 사용한 연차수, 월 기본급, 월 수당, 1년 총상여금, 주당 근무일수, 하루
근무시간등을 입력하고 연차수당 계산을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연차수당이 계산 됩니다.
얼마전 뉴스를 보니 우리나라 직장인의 1년 평균 연차는 14.2일을 받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쉬는)날은 8.6일뿐 이라고 합니다. 정부나 언론에서는 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직장 상사의 눈치, 과다한 업무등으로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외국과 비교해 보면 유급 휴가 실사용 일수가 10일 미만인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고
한국은 6년 연속 이 조사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충분한 휴식은 업무 능률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것으로 알려져 최소한의 업무 시간에 최대한의 효율로 일하자는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이 모두 당당히 쉴 수 있는 분위기가 하루
빨리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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