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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며 온 국민을 분노와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지난 3월 12일, 환경부는 사용제한 물질을 함유하거나 물질별 안전 기준을 초과한 제품, 자가 검사 불이행 제품 등을 적발, <53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및 판매금지'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은 '살균제'를 사람이 흡입하게 만든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코미디에서나 가능한 컨셉의 제품이 발생시킨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안전불감증이 또한번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후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같은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살생물제 전수조사 등 생활 환경 관련 제품 관리에 대한 관리 체계를 도입하였고 인체에 유해한 제품에 대해 개선 명령, 회수 및 판매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34개 업체(회사), 53개 제품이며, 이중 10개 업체 12개 제품은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PHMB(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등 금지 유해 화학물질이 들어 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화학 성분으로 반복적으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기관지나 후두등 호흡기나 장기손상을 일으키며, 눈에 들어갈 경우 시력상실까지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이소(DAISO)의 해당 제품 안내 및 환불·회수 안내>


MIT(메일이소티아졸리논)는 장시간 노출될 경우 어린이(아동)의 뇌세포에 영향을 미치며 세포막과 피부에 화학적 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MIT 역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제품에 사용된 화학 성분입니다.



이외에도 어린이의 호흡기 질환과 천식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 간과 신장등에 심각한 손상을 불러일으키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피부와 눈을 자극시키며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화학적 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 '디클로로메탄', 피부 접촉 시 가려움, 발진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니켈'등의 성분이 확인된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개 업체 19개 제품은 성분 표기, 사용상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하여 '개선 명령'을 받았으며 해당 업체들은 포장 교체등의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금번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생활환경 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사이트(ecolife.me.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기 '회수명령제품 목록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제품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당시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메이트(애경)'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롯데마트 PB상품)'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홈플러스)' '세퓨 가습기 살균제(버터플라이펙트)' '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이마트)' '가습기 클린업(코스트코)' '다이소PB(다이소아성산업)'등 수많은 제품이 그 위험성도 모른채(?) 생산·판매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는 유해성 은폐 논란과 무성의한 대응등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또 한번 큰 상처를 남겼고 옥시 제품 불매 운동까지 이어졌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인 강찬호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방에서 일어난 세월호 참사"라며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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