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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기프트카드 구매 및 사용방법
금융기관 이나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카드 종류도 다양한데요 일반적인 신용카드,체크카드뿐
아니라 기프트(Gift)카드도 있습니다. 기프트 카드란 무기명 선불카드로 상품권과 유사한
개념으로 상품권의 카드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은 물론 누구에게나 선물도
가능한 선불카드 입니다.
기프트 카드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월드컵이 대한민국에서 열린해인 2002년 (1월)에
삼성카드에서 최초로 출시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백화점들이 기존 상품권에 악영향을
끼칠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았는데요 카드사의 적극적인 프로모션으로 2010년도에는 2조
8백억원에 육박하는 실적을 보일정도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였습니다. 신한 기프트 카드의
구매 방법 및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신한 기프트 카드는 크게 일반형,충전형,제휴형으로 나뉘어 지는데요 대부분 일반형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5만원권~50만원권의 권종이 있으며 구매는 신한카드 영업점에서
가능 합니다.
구매시 개인은 신분증, 법인은 구매수단에 따라 본인 실명증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서류등이 필요합니다. 구매한도는 개인의 경우 월 100만원, 법인카드는 카드한도 내에서
구입이 가능 합니다.
사용 방법은 신용카드와 유사 합니다. 사용개시 스티커를 제거한후 기프트카드 수령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 신용카드처럼 결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사용하며 국내 신한카드 가맹점에서 이용
횟수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 합니다. 단, 일부 백화점이나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용제한 가맹점은 상기 그림을 참고해 주세요. 기프트 카드 소지자 정보를 등록
하면 온라인 사용(인터넷 쇼핑), 소득공제, 잔액알림SMS신청등이 가능 합니다.
사용이 편리하지만 몇가지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기프트카드는 할부결제나 현금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은 5년으로 카드표면에 기재되어 있으며 기간 만료시 카드
사용이 불가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절망하며 폐기하지 마세요. 소멸시효(유효
기간만료월+5년) 경과전까지는 기프트카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5년이 지나지않았다면 재발급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권면금액(최종 충전시점의 남은 잔액)의 60% 이상 사용했다면 잔액은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처는 신한카드홈페이지, ARS (☎ 1544-7500 > 3번 기프트 > 3번
환불로 연결), 신한카드지점 및 신한은행 영업점(해당 기프트 카드와 본인 신분증 지참)
에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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