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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을 떠나게 되면 이것 저것 챙겨야 할 게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필수품중의 필수품이 바로 여권(Passport ; 패스포트)입니다. 최근 외교부에서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 을 개정하여 앞으로는 귀를 가린채 사진을 찍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월 25일, 외교부는 '여권 사진 규격 안내문' 개정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즉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과 크게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은 항목이 삭제되어 여권 사진 규격이 조금 더 자유로워 졌다는 점입니다.



 ▲(얼굴방향·표정) 어깨 수평 유지 항목 삭제 ▲(눈동자·안경)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 항목 삭제  ▲(의상) 제복·군복 착용 불가 항목 삭제  ▲(머리모양·장신구) 두 귀 노출 의무 조항 삭제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삭제 등 입니다. 또한 기존 유아의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턱까지)가 2.3~3.6cm여야 한다는 조항을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 시켰습니다.



개정된 여권 사진 규격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사진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천연색(칼라)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는 3.2cm~3.6cm 이어야 합니다(성인및 유아 모두 동일). 또한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사진 품질은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인화지에 인쇄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포토샵(뽀샵) 수정은 불가하며 배경은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얼굴 방향및 표정 관련,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 포즈 불가). 또한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럽게 입을 닫은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악세사리)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눈동자·안경 관련, 눈(시선)은 정면 응시해야 하며 머리카락이나 안경테등으로 눈을 가리면 안되고 적목현상(일명 토끼눈) 사진은 사용 불가합니다. 유색의 미용렌즈(칼라 렌즈)나 렌즈(안경알)에 색이 들어간 안경 및 선글라스 역시 사용할 수 없으며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의상및 장신구(액세사리) 관련, 배경과 구분이 어려운 흰색 의상은 지양하되, 배경과 구분이 되는 경우에 한해 연한 의상의 착용이 가능합니다.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모자 착용은 안되며 귀걸이 등의 장신구(악세사리)는 빛반사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24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 기본적인 기준(정면 응시, 입 벌림 금지)은 성인과 동일하며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함께 노출되면 안됩니다. 다만,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정도는 허용됩니다.



변경된 여권(패스포트) 사진 규격은 제복을 입고 뿔테안경을 착용하고 두 귀를 가려도 되지만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하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니 이 점 역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권 사진 규격 안내문 개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의 '여권 사진 규격 안내문' 개정부분(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8029)을 참고하시면 되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외교부 여권과(기획총괄팀, ☎ 02-734-1951, passport@mofa.go.kr)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여권 사진 규격 안내문 개정과 관련하여 연예인 하리수가 자신의 SNS(인스타그램)에 올린 여권 사진을 올려 봅니다. 하리수는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권이 5개월밖에 안 남아서 재발급 용으로 오랜만에 찍은 여권용 사진..이런 사진은 찍으면 왜 사람이 이상해 보이는거지ㅠ"




"셀카어플처럼 좀 예쁘게 찍히면 좋으련만...뽀샤시하게 나오고 눈도 좀 크게! 역시 사진은 셀카가 짱이지!" "PS : 좀전에 안 사실인데 오늘 25일부터 여권 사진에 양쪽귀 노출 규정이 삭제됐다는데.. 트레이드마크인 가운데 가르마로 머리내리고 여권사진을 다시 예쁘게 찍어야 할까요?!! ㅠㅠ 아놔... 오늘(25일) 찍었는데 오늘부터 바뀌고 왠일이니.. ㅠ"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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