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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조회 확인 하는 방법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까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기에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차를 가져갔다면 술자리를 피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을 꼭 불러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대리운전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음주 운전을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잠깐은 괜찮겠지', '내가 운전이 몇년인데..'
'얼마 마시지도 않았는데'라는 습관화된 자기 합리화가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주취운전) 기준은 혈중 알코올(알콜) 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입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05%는 성인 남성 기준 소주 2~3잔 정도 마셨을 때
나올수 있는 최고 수치 입니다. 보통 이 정도부터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0.10% 을 넘기면
사고 발생률이 무려 15배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하지만 음주 운전
단속에 걸렸다면 음주운전 벌금조회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벌금 조회를 하려면 포털 사이트에서 '음주운전 벌금조회 또는 '형사사법포털' 이라고 입력
한후에 '법무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미납벌과금
조회'로 이동 합니다.
조회를 하려면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 합니다. 일반 검색 안내와 상세 검색
안내가 있는데요 보다 더 상세한 검색을 위해서는 '상세 검색 안내'를 누르면 됩니다.
참고로 음주운전 벌금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및 해당 벌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0.050% ~ 0.100% ▶ 1백 5십만원 ~ 3백만원
0.100% ~ 0.150% ▶ 3백만원 ~ 4백만원
0.150% ~ 0.200% ▶ 4백만원 ~ 5백만원
0.200% ~ 0.250% ▶ 5백만원 ~ 6백만원
0.250% ~ 0.300% ▶ 6백만원 ~ 7백만원
0.300% ~ 이상 ▶ 7백만원 ~ 1천만원
*측정거부시 1천만원, 삼진아웃 5백만원~1천만원, 뺑소니 5백만원, 무면허 1백만원 입니다.
음주운전 당일 대물사고가 있다면 1백만원~2백만원, 대인사고시 2백만원~5백만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에 벌금을 다 납부가 어려울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5~6개월 분납도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분납 가능한 경우는 생활보호 대상자, 장애인 또는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생활 무능력자, 불의의 재난 피해자등 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1902명, 이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601명으로 전체의 32%를 차지 한다고
합니다. 자신뿐 아니라 타인까지 치명적인 해가 될 수 있는 음주운전은 하지도 할 생각도
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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