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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함께 주택 역시 소유의 개념에서 소비의 개념이 늘어나고 미혼(싱글, 혼족) 가구가 증가하면서 내 집 마련보다는 전·월세로 대신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여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증은 부동산 등기가 끝나면 등기소에서 발행해 주는 서류로 흔히 집 문서, 땅 문서가 바로 이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011년 10월부터는 부동산 등기의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서 등기필정보로 대체 되었습니다.



주택 매매등에 있어서 등기권리증은 필수 사항인데요. 일반적으로 억이 넘어가는 큰 돈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권리증을 잃어 버리면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등기 권리증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재산권을 나타내는 중요한 문서인 만큼 애초에 분실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렇다고 이미 잃어버린 등기 필증에 대해 후회한다고 해서 다시 돌아오지는 않으니 대처가 중요합니다.



우선 등기 권리증 재발급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대책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 권리증 재발급을 대신하는 것으로 '확인 조서' 또는 '확인 서면' 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급받아 등기 권리증 대신 사용이 가능합니다. 확인 조서와 확인 서면은 신청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부동산 매도인(소유자)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작성할 경우 '확인 조서'가 되며 법무사등에게 위임하는 경우 '확인 서면'이 되는 것입니다. 즉 신청을 직접 셀프로 하느냐 마느냐의 차이 입니다.


확인 조서 또는 확인 서면을 준비하시면 등기필증과 동일하게 명의 이전을 할 수 있어 매매를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명의 이전이 되면 부동산 매수인(구매자) 앞으로 새로운 등기권리증이 발급 되게 됩니다.




확인 서면을 통해 등기권리증 재발급을 대체할 수는 있지만 생각지 않은 비용도 발생하고 시간도 소요되기에 가능한 보관을 잘 해두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등기권리증 재발급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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