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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 연금 입니다. 이 국민연금 납부액은 어떤 계산법에 의해 내게 되는 것인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연금에 대해 알아 보던 중, 연금(年金)이 영어로는 'Pension (펜션)' 이라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낯설지 않은 이 단어 많이 들어 보셨지요? 주말이나 휴가철이면 많이 찾게 되는 숙박 시설의 하나인데요.



원래는 '연금'을 뜻하는 프랑스어 'Pension (팡시용)' 이 영어식으로 발음 되면서 Pension (펜션)' 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은퇴 후 노인들이 주로 민박을 운영하면서 노후 자금을 충족시키는데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하네요.




국민연금이든 별도의 개인 연금이든 노후 대책이 잘 되어야 은퇴후에도 펜션(Pension)에 자주 놀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달마다 빠짐없이 내야하는 국민 연금 납부액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알아 볼께요.



국민 연금 납부액의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 연금 납부액 (연금 보험료) = 기준 소득월액 X 연금보험율

여기에서 기준 소득월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월급 or 급여) 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간단히 말해 국민 연금 납부액 계산시에 신고 월급의 천원 단위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구구절절히 계산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비과세 항목 역시 기준 소득월액에서 제외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고 월급이 2,200,950 원인데 이중 식대 10만원(비과세), 차량 유지비 10만원 (비과세) 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준 소득월액은 식대비(10만원)와 차량 유지비(10만원), 그리고 천단위 미만 금액(950원)이 제외된 2백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연금보험율은 2018년 상반기 기준 9% 입니다. 9% 라는 것은 근로자(직장인)과 사업장을 모두 포함한 것인데요. 국민연금 납부액 총액중 절반(1/2)은 직장에서 납부하기때문에 실제로 근로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율은 4.5% 가 됩니다.



무조건 위 공식에 의거해서 내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인 납부액 폭이 정해져 있는데요. 국민 연금 납부액의 근로자 부담은 최저 28만원에서 최고 434만원까지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4대 보험료 간편계산기 사이트   : http://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이것 저것 생각하고 따지면 복잡하기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국민연금관리공단(www.nps.co.kr) 에서는 국민연금 납부액을 포함한 4대 보험료 (국민 건강 보험, 산재 보험, 고용 보험) 에 대한 간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관리 공단의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 사이트에서 신고소득월액을 입력한 다음, '계산하기' 를 클릭하면 국민 연금 납부액 총액과 실제로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내야하는 납부 금액이 자동적으로 표시 됩니다.



국민 연금에 대한 가장 큰 불안감은 과연 노후에 이것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뉴스등에서 공적 자금 부실 운용 소식이 들릴때면 이러한 걱정이 더욱 커지는데요. 아무쪼록 국민 연금이 제대로 잘 운영되어 국민들의 든든한 노후 대책중 하나로 자리잡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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